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6호
2024.06.18, 대통령령 제 34573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2호
2023.03.31, 대통령령 제 33368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6호
2022.06.07, 대통령령 제 32667호
2022.02.18, 대통령령 제 32455호
2022.01.28, 대통령령 제 32372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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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3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2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03.24, 대통령령 제 30544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9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92호
2018.03.27, 대통령령 제 2871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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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삭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