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5176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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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납세증명서】
  • add 제3조 【정부관리기관】
  • add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add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add 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add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add 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add 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add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add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add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add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add 제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9조의 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20조 【납세의 고지】
  • add 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add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add 제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add 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 add 제26조 【불가피한 사고】
  • add 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add 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 add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add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add 제30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add 제31조의 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add 제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add 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절 독촉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 add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 add 제38조의 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38조의 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add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add 제40조 【압류통지】
  • add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 add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add 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add 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add 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add 제45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add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 add 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2절 동산의압류
  • add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 add 제51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3절 채권의압류
  • add 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 add 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add 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add 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add 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add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add 제60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 add 제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절 압류의해제
  • add 제61조의 2【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62조 【압류해제조서】
  • add 제62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
  • add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7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add 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add 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add 제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69조 【공매방법】
  • add 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
  • add 제74조의 3
  • add 제75조 【수의계약】
  • add 제76조 【감정인】
  • add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add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add 제79조 【공매공고 사항】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add 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 add 제84조
  • add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 add 제85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add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add 제9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9절 청산
  • add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9절 의2공매등의대행등<신설2022.1.28>
  • add 제91조의 2【공매대행 의뢰 등】
  • add 제91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 add 제91조의 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 add 제91조의 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add 제91조의 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 add 제91조의 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 add 제91조의 8【공매대행 수수료】
  • add 제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add 제91조의 10【수의계약 대행】
  • add 제91조의 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add 제91조의 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10절 체납처분의유예등<개정2024.12.31>
  • add 제92조
  • add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94조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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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정리보류)
  •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 ③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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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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