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00538호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38호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 00473호
2023.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449호
2023.03.31, 행정안전부령 제 00391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3호
2022.03.18, 행정안전부령 제 00323호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274호
2021.03.16, 행정안전부령 제 00840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6호
2020.03.24, 행정안전부령 제 00173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4호
2018.03.27, 행정안전부령 제 00049호
2017.03.28, 행정안전부령 제 00115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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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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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add
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add
제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add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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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add
제6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2장 징수
add
제7조 【납세고지서】
add
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add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add
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add
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add
제12조 【징수촉탁 등】
add
제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add
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add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add
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add
제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add
제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add
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add
제20조 【독촉장】
add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add
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add
제22조의 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add
제22조의 3【납세자 관리대장】
제3장 체납처분
add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add
제24조 【신분증】
add
제25조 【수색조서】
add
제26조 【압류조서】
add
제26조의 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add
제27조 【질물의 인도 요구】
add
제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add
제29조 【압류 동산의 표시】
add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add
제31조 【채권 압류의 통지】
add
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add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add
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add
제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add
제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add
제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add
제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add
제40조 【압류해제조서】
add
제41조 【압류해제의 통지】
add
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43조 【교부청구】
add
제44조 【참가압류의 통지】
add
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add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add
제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add
제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2조의 2
add
제52조의 3
add
제53조 【수의계약의 통지】
add
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add
제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
add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add
제57조 【질권설정서】
add
제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59조 【공매통지】
add
제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add
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
add
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add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add
제64조 【입찰서】
add
제65조 【입찰조서】
add
제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add
제66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add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add
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add
제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add
제71조 【배분기일 통지서】
add
제72조 【배분계산서 등】
add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add
제73조의 2【공매대행 의뢰서】
add
제73조의 3【공매대행의 통지】
add
제73조의 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add
제73조의 5【공매대행 수수료】
add
제73조의 6【수의계약의 대행】
add
제73조의 7【매각대행 신청서 등】
add
제73조의 8【매각대행 수수료】
add
제74조 【서식의 준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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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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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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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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