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00538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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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 add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add 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 add 제6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제2장 징수
  • add 제7조 【납세고지서】
  • add 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 add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 add 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 add 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 add 제12조 【징수촉탁 등】
  • add 제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 add 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 add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 add 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 add 제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 add 제20조 【독촉장】
  • add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add 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add 제22조의 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 add 제22조의 3【납세자 관리대장】
  • 제3장 체납처분
  • add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 add 제24조 【신분증】
  • add 제25조 【수색조서】
  • add 제26조 【압류조서】
  • add 제26조의 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 add 제27조 【질물의 인도 요구】
  • add 제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 add 제29조 【압류 동산의 표시】
  • add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 add 제31조 【채권 압류의 통지】
  • add 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 add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 add 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add 제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add 제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 add 제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 add 제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 add 제40조 【압류해제조서】
  • add 제41조 【압류해제의 통지】
  • add 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43조 【교부청구】
  • add 제44조 【참가압류의 통지】
  • add 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 add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 add 제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add 제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
  • add 제52조의 3
  • add 제53조 【수의계약의 통지】
  • add 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 add 제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
  • add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add 제57조 【질권설정서】
  • add 제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59조 【공매통지】
  • add 제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 add 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
  • add 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 add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add 제64조 【입찰서】
  • add 제65조 【입찰조서】
  • add 제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 add 제66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 add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add 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 add 제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add 제71조 【배분기일 통지서】
  • add 제72조 【배분계산서 등】
  • add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add 제73조의 2【공매대행 의뢰서】
  • add 제73조의 3【공매대행의 통지】
  • add 제73조의 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 add 제73조의 5【공매대행 수수료】
  • add 제73조의 6【수의계약의 대행】
  • add 제73조의 7【매각대행 신청서 등】
  • add 제73조의 8【매각대행 수수료】
  • add 제74조 【서식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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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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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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