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5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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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2.17, 대통령령 제 06073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0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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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2.09, 대통령령 제 00448호
1949.12.16, 대통령령 제 00238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의 2【신탁소득】
add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7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결손금】
add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add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7조의 3
add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add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add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add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add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add
제78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add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add
제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6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 의2소득공제
add
제86조의 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add
제93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5조의 2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add
제97조의 3【조정반】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3조의 2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0조의 2
add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12조
add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14조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1.2.17> 제1절 통칙<신설2021.2.17>
add
제120조의 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120조의 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1.2.17>
add
제120조의 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1.2.17>
add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add
제120조의 6
add
제120조의 7
add
제120조의 8
add
제120조의 9
add
제120조의 10
add
제120조의 11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add
제120조의 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add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3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131조의 3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2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add
제132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add
제132조의 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add
제132조의 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add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add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6조의 2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7조의 2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43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44조
add
제144조의 2
add
제145조
add
제146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9조
add
제150조
add
제151조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add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add
제163조의 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add
제164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add
제164조의 3
add
제164조의 4
add
제164조의 5
add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add
제165조 【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신설2019.2.12>
add
제166조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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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6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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