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6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라 계산한 미환류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9.2.12>
②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2.3, 2025.2.28>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부칙 14조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5.2.3, 2023.2.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B: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C: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D × (E ÷ F)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76조의1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3.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2.28>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의 동의를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