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부칙 13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외국 원천징수세율 │└─────────────────────────────────────┘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