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구분 │첨부서류 │├─────────────────────┼───────────────────────┤│ │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 ││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 사본 ││ │ ││ │ │├─────────────────────┼───────────────────────┤│ │ ││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 │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 ││ │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 ││ │ │├─────────────────────┼───────────────────────┤│ │ ││ │ ││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소매업 │ ││ │ ││ │ │├─────────────────────┼───────────────────────┤│ │ ││ │ ││5.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 ││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 ││ │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 │ ││ │ │├─────────────────────┼───────────────────────┤│ │ ││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부칙 2조 (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3.2.28>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⑩ 「소득세법」제168조 및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4.2.29>
⑫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