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779호

법 령 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기준일】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add 제6조 【비과세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11조 【과세방법】
  •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분납】
  •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5조
검색
  • 인쇄
  • 보관
  • 제13조(과세표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