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법률 제 20779호
2023.04.18, 법률 제 19342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2.12.31, 법률 제 19200호
2022.09.15, 법률 제 18977호
2021.09.14, 법률 제 18449호
2020.12.29, 법률 제 17760호
2020.08.18, 법률 제 1747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8.12.31, 법률 제 16109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03.02, 법률 제 14050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09.05.27, 법률 제 09710호
2009.04.01, 법률 제 09555호
2008.12.26, 법률 제 0927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1.11, 법률 제 08235호
2005.12.31, 법률 제 07836호
2005.01.05, 법률 제 0732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