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779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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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기준일】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add 제6조 【비과세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11조 【과세방법】
  •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분납】
  •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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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납세지)
  •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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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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