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779호
2025.03.14, 법률 제 20779호
2023.04.18, 법률 제 19342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2.12.31, 법률 제 19200호
2022.09.15, 법률 제 18977호
2021.09.14, 법률 제 18449호
2020.12.29, 법률 제 17760호
2020.08.18, 법률 제 1747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8.12.31, 법률 제 16109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03.02, 법률 제 14050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09.05.27, 법률 제 09710호
2009.04.01, 법률 제 09555호
2008.12.26, 법률 제 0927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1.11, 법률 제 08235호
2005.12.31, 법률 제 07836호
2005.01.05, 법률 제 0732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과세기준일】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add
제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add
제7조 【납세의무자】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add
제11조 【과세방법】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분납】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제5장 보칙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25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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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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