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779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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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기준일】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add 제6조 【비과세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11조 【과세방법】
  •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분납】
  •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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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4.18>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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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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