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0111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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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add 제4조 【이동통신역무】
  • add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add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 add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 add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add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add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add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add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add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7조 【장기할부판매】
  • add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add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add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add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 제2절 면세
  • add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4조의 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 add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add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add 제27조의 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add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 add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add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 add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add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add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 add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 add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 add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 add 제48조 【토지가액 등】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49조 【세금계산서】
  • add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 add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51조의 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 add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add 제52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add 제52조의 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add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 add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add 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add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add 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 add 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 add 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 add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add 제66조의 2【간편사업자등록】
  • add 제66조의 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add 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 add 제70조 【조기환급 신고】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add 제73조
  • add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add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 제8장 보칙
  • add 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 add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 add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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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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