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535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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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
  • add 제5조
  • add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8조의 2【기준판매비율】
  •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 add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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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 3. 삭제 <2025.2.28>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5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 6. 삭제 <2025.2.28>
  •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3조 (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삭제 <2025.2.28>
  •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 4.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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