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