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535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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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
  • add 제5조
  • add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8조의 2【기준판매비율】
  •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 add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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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23.2.28>
  •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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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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