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0112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add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add 제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add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add 제5조의 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 add 제5조의 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add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add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add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 add 제12조의 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add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add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add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add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검색
  • 인쇄
  • 보관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