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0112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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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add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add 제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add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add 제5조의 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 add 제5조의 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add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add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add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 add 제12조의 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add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add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add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add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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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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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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