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3554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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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add 제4조의 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add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add 제10조의 2【과점주주의 범위】
  •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 add 제11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add 제11조의 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add 제12조의 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add 제14조의 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add 제14조의 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4조의 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add 제18조의 3【차량 등의 취득가격】
  • add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8조의 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add 제18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 add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 add 제28조의 5【일시적 2주택】
  • add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36조의 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add 제38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38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add 제40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41조 【정의】
  •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 add 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54조
  •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56조 【과세대상】
  • add 제57조 【안분기준】
  •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 add 제61조 【조정세율】
  •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 add 제63조 【과세면제】
  • add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add 제64조의 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66조 【통보사항】
  • add 제67조
  • add 제68조 【기장 의무】
  •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add 제69조의 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add 제70조의 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add 제71조 【납세 담보】
  •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73조 【납입관리자】
  • add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장 주민세
  • add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add 제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81조 【납세지】
  • add 제81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add 제84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 add 제85조의 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add 제85조의 3【종업원 수 산정기준】
  • add 제85조의 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85조의 5【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add 제87조 【납세지 등】
  • add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 add 제91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add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3조 【수정신고납부】
  • add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96조 【수시부과】
  • add 제97조
  • add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2절 의2삭제<2024.12.31>
  • add 제99조의 2
  • add 제99조의 3
  • add 제99조의 4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 【세율】
  • add 제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 add 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add 제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8【징수교부금】
  • add 제100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00조의 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11【월수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add 제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add 제100조의 15【결정과 경정】
  • add 제100조의 16【통지】
  • add 제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 add 제100조의 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20
  • add 제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add 제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6【신고】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add 제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add 제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add 제100조의 35【과세관리대장 비치】
  • add 제100조의 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add 제100조의 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add 제100조의 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add 제100조의 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add 제100조의 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add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04조 【도시지역】
  •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add 제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8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109조의 2【과세표준상한액】
  •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 add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add 제116조의 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add 제116조의 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add 제119조
  • add 제119조의 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add 제119조의 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add 제121조 【비과세】
  •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1조 【조정세율】
  •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add 제134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add 제135조 【세액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36조 【과세대상】
  • add 제137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39조 【납세고지】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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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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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1.1, 2020.5.26, 2024.5.7>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2.27, 2021.12.28, 2022.6.14>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2020.6.2, 2021.12.31>
  •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8.2.9, 2018.2.27, 2019.4.2, 2020.12.31, 2021.6.8, 2022.2.17, 2023.7.7>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9.5.31, 2020.6.2, 2021.4.27, 2021.10.21, 2021.12.31, 2025.5.27>
  •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 나.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5.28>
  •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9.12.31>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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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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