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3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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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add
제4조의 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add
제4조의 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add
제4조의 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add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add
제9조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add
제10조의 2【과점주주의 범위】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add
제11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add
제11조의 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add
제12조의 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add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add
제14조의 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add
제14조의 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add
제14조의 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add
제18조의 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add
제18조의 3【차량 등의 취득가격】
add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add
제18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add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22조의 2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add
제24조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add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add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add
제28조의 5【일시적 2주택】
add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add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add
제35조
add
제35조의 2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add
제36조의 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add
제38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add
제38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add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add
제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41조 【정의】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add
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54조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add
제56조 【과세대상】
add
제57조 【안분기준】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add
제61조 【조정세율】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add
제63조 【과세면제】
add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add
제64조의 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add
제66조 【통보사항】
add
제67조
add
제68조 【기장 의무】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add
제69조의 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add
제70조의 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add
제71조 【납세 담보】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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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납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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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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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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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add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add
제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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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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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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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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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add
제85조의 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add
제85조의 3【종업원 수 산정기준】
add
제85조의 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85조의 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add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add
제87조 【납세지 등】
add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add
제91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add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3조 【수정신고납부】
add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add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96조 【수시부과】
add
제97조
add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2절 의2삭제<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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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
add
제99조의 3
add
제99조의 4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 【세율】
add
제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add
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add
제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add
제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add
제100조의 8【징수교부금】
add
제100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00조의 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11【월수의 계산】
add
제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add
제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add
제100조의 15【결정과 경정】
add
제100조의 16【통지】
add
제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add
제100조의 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add
제100조의 20
add
제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add
제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6【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add
제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add
제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add
제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add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add
제100조의 35【과세관리대장 비치】
add
제100조의 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add
제100조의 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add
제100조의 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add
제100조의 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add
제100조의 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add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add
제104조 【도시지역】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add
제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add
제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add
제109조의 2【과세표준상한액】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add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add
제116조의 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add
제116조의 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add
제119조
add
제119조의 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add
제119조의 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add
제121조 【비과세】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add
제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31조 【조정세율】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add
제134조의 2【납세담보 등】
add
제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add
제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add
제136조 【과세대상】
add
제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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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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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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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
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
제2항
제8호
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19.12.31>
1.
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
제5항 단서
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
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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