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01118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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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add 제4조의 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add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add 제4조의 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dd 제4조의 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add 제4조의 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add 제4조의 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add 제4조의 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add 제4조의 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add 제4조의 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add 제4조의 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add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분납신청관련 서식】
  • add 제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add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add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 add 제9조 【조사원증】
  • add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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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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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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