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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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 add 제9조 【결정ㆍ경정】
  • add 제10조 【추징액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 add 제20조
  • add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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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의2(세대의 범위)
  •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 1. 30세 이상인 경우
  •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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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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