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

법 령 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 add 제9조 【결정ㆍ경정】
  • add 제10조 【추징액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 add 제20조
  • add 제21조
검색
  • 인쇄
  • 보관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2. 의견조회 사유
  • 3. 의견조회 내용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