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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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 add 제9조 【결정ㆍ경정】
  • add 제10조 【추징액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 add 제20조
  • add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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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 1. 2019년: 100분의 85
  • 2. 2020년: 100분의 90
  • 3. 2021년: 100분의 95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 1. 2019년: 100분의 85
  • 2. 2020년: 100분의 90
  • 3. 2021년: 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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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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