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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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 add 제9조 【결정ㆍ경정】
  • add 제10조 【추징액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 add 제20조
  • add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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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2.28>
  •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부칙 6조 (「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부칙 6조 (「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부칙 6조 (「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2025.2.28>
  •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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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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