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부칙 3조 (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