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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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대통령령 제 19253호
2005.05.31, 대통령령 제 1884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add
제2조의 2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add
제9조 【결정ㆍ경정】
add
제10조 【추징액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add
제20조
add
제21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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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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