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59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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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8조 【사업장】
  • add 제9조 【하치장】
  •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제12조 【등록번호】
  •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5조 【등록말소】
  •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add 제27조 【보세구역】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절 면세
  •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73조 【영수증 등】
  •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78조 【운수업 등】
  • add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add 제95조 【대리납부】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add 제104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106조 【환급】
  • add 제107조 【조기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108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add 제120조 【서식】
  • add 제121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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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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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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