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59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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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8조 【사업장】
  • add 제9조 【하치장】
  •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제12조 【등록번호】
  •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5조 【등록말소】
  •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add 제27조 【보세구역】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절 면세
  •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73조 【영수증 등】
  •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78조 【운수업 등】
  • add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add 제95조 【대리납부】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add 제104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106조 【환급】
  • add 제107조 【조기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108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add 제120조 【서식】
  • add 제121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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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11, 2022.2.15, 2022.6.30, 2023.9.26, 2025.2.28>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사. 삭제 <2015.2.3>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삭제 <2015.2.3>
  • 나. 삭제 <2015.2.3>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삭제 <2015.2.3>
  •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차. 삭제 <2015.2.3>
  • 카. 삭제 <2015.2.3>
  • 타. 삭제 <2015.2.3>
  • 파. 삭제 <2015.2.3>
  • 하. 단기금융업
  •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11. 삭제 <2023.5.16>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이 호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 14. 삭제 <2015.2.3>
  •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8.19, 2022.2.17>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8. 삭제 <2014.12.30>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3. 부동산 임대용역
  •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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