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77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과세 관할】
  • add 제8조 【사업자등록】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9조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31조 【거래징수】
  •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36조 【영수증 등】
  •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52조 【대리납부】
  •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7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 add 제58조 【징수】
  •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add 제59조 【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60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 add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76조 【과태료】
검색
  • 인쇄
  • 보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1.12.8, 2023.12.31>
  •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가. 삭제 <2020.12.22>
  • 나. 삭제 <2020.12.22>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