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77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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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과세 관할】
  • add 제8조 【사업자등록】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9조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31조 【거래징수】
  •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36조 【영수증 등】
  •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52조 【대리납부】
  •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7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 add 제58조 【징수】
  •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add 제59조 【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60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 add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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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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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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