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3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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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8조 【사업장】
  • add 제9조 【하치장】
  •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제12조 【등록번호】
  •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5조 【등록말소】
  •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add 제27조 【보세구역】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절 면세
  •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73조 【영수증 등】
  •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78조 【운수업 등】
  • add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add 제95조 【대리납부】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add 제104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106조 【환급】
  • add 제107조 【조기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108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add 제120조 【서식】
  • add 제121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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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 2.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간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⑥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2.12>
  • ⑦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12>
  •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3. 제11항 각 호의 시기
  •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 ⑩ 법 제5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⑪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 ⑫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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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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