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561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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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
  • add 제5조
  • add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8조의 2【기준판매비율】
  •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 add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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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 3. 삭제 <2025.2.28>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 5. 삭제 <2025.2.28>
  •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부칙 2조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② 삭제 <2025.2.28>
  •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 4.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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