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0113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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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add 제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add 제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add 제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 add 제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add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46조의 3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8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6조의 2
  •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5장 삭제<2002.3.30>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 add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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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2019.3.20>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2. 삭제 <2020.3.13>
  •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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