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49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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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 add 제8조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0조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2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add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add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4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add 제14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제14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8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
  • add 제22조의 3
  • add 제22조의 4
  • add 제22조의 5
  • add 제22조의 6
  • add 제22조의 7
  • add 제22조의 8
  • add 제22조의 9
  • add 제22조의 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2조의 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25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5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5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 add 제26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 add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27조의 2
  • add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2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add 제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3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67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add 제68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기부장려금】
  •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
  • add 제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 add 제80조의 2
  • add 제80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add 제81조의 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add 제81조의 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add 제82조
  • add 제82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2조의 2
  • add 제92조의 3
  • add 제92조의 4
  • add 제92조의 5
  • add 제92조의 6
  • add 제92조의 7
  • add 제92조의 8
  • add 제92조의 9
  • add 제92조의 10
  • add 제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12
  • add 제92조의 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99조의 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9조의 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 add 제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 add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add 제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7【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1【가산세】
  • add 제100조의 12【확인ㆍ조사】
  • add 제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add 제100조의 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 add 제100조의 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add 제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add 제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5
  • add 제100조의 26【가산세】
  • add 제100조의 27【준용규정】
  •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2.21>
  •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8.2.13>
  •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add 제100조의 35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3
  •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104조의 8
  • add 제104조의 9
  • add 제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
  • add 제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4조의 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24
  • add 제104조의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4조의 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add 제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add 제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add 제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add 제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10
  • add 제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add 제106조의 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6조의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제106조의 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add 제109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0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10조의 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dd 제110조의 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add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add 제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add 제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2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add 제112조의 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112조의 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add 제112조의 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add 제113조의 2【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5조의 2
  • add 제115조의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4장 삭제<2015.2.3>
  • add 제116조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16조의 20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5.2.3>
  • add 제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 add 제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 add 제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20.2.11>
  • add 제116조의 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2.2.2>
  • add 제116조의 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12.1>
  • add 제116조의 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9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5.102016.12.1>
  • add 제116조의 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10기회발전특구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24.2.29>
  • add 제116조의 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 add 제117조의 2
  • add 제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117조의 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121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1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23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add 제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add 제135조의 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7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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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① 삭제 <2000.12.29>
  •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2021.2.17>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2019.6.11, 2020.2.18, 2021.2.17, 2021.8.31, 2023.2.28, 2024.2.29, 2024.7.23, 2024.10.8>
  •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3. 삭제 <2000.1.10>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8. 삭제 <2000.1.10>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13. 삭제 <2010.2.18>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 16. 삭제 <2000.1.10>
  • 17. 삭제 <2002.12.30>
  • 18. 삭제 <2000.12.29>
  • 19. 삭제 <2010.2.18>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5. 삭제 <2010.2.18>
  • 26. 삭제 <2010.2.18>
  •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9. 삭제 <2003.12.30>
  • 30. 삭제 <2003.12.30>
  • 31. 삭제 <2000.1.10>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4. 삭제 <2003.12.30>
  • 35. 삭제 <2006.2.9>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38. 삭제 <2009.9.21>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42. 삭제 <2012.2.2>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 45. 삭제 <2018.2.13>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50. 삭제 <2013.2.15>
  • 51. 삭제 <2014.2.21>
  • 52. 삭제 <2025.2.28>
  • 53. 삭제 <2025.2.28>
  • 54. 삭제 <2025.2.28>
  • 55. 삭제 <2025.2.28>
  •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3.6.28>
  •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 3. 부동산임대업
  •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5. 수상오락서비스업
  •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 ⑩ 삭제 <2000.12.29>
  • ⑪ 삭제 <2000.12.29>
  •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 4. 삭제 <2000.12.29>
  •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2010.2.18, 2014.2.21,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9. 삭제 <2014.2.21>
  • 10. 삭제 <2020.2.11>
  •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⑯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 ⑰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 ⑱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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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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