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357호
2025.03.14, 법률 제 20778호
2025.01.31,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법률 제 20617호
2024.02.27, 법률 제 20357호
2024.02.20, 법률 제 20320호
2024.01.09, 법률 제 19990호
2023.12.31, 법률 제 19936호
2023.06.20, 법률 제 19504호
2023.06.13, 법률 제 19438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3.04.11, 법률 제 19328호
2022.12.31, 법률 제 19199호
2022.01.04, 법률 제 18682호
2021.12.28, 법률 제 18661호
2021.12.28, 법률 제 18634호
2021.12.07, 법률 제 18547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10.19, 법률 제 18503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8.10, 법률 제 18371호
2021.07.27, 법률 제 18358호
2021.04.20, 법률 제 18075호
2021.03.16, 법률 제 17926호
2021.01.05, 법률 제 17883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9호
2020.06.09, 법률 제 17460호
2020.06.09, 법률 제 1734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5.19, 법률 제 17254호
2020.03.23, 법률 제 17073호
2020.02.18, 법률 제 17039호
2020.02.11, 법률 제 16998호
2019.12.31, 법률 제 16859호
2019.12.31, 법률 제 16835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9.04.30, 법률 제 16413호
2019.04.30, 법률 제 16407호
2018.12.31, 법률 제 16172호
2018.12.31, 법률 제 16133호
2018.12.24, 법률 제 16009호
2018.12.11, 법률 제 15881호
2018.10.16, 법률 제 15785호
2018.05.29, 법률 제 15623호
2018.01.16, 법률 제 15356호
2017.12.26, 법률 제 15309호
2017.12.19, 법률 제 15227호
2017.10.31, 법률 제 15022호
2017.09.12, 법률 제 14874호
2017.04.18, 법률 제 14760호
2017.02.08, 법률 제 14569호
2017.02.08, 법률 제 14567호
2016.12.27, 법률 제 14481호
2016.12.20, 법률 제 14390호
2016.05.29, 법률 제 14198호
2016.03.29, 법률 제 14127호
2016.03.29, 법률 제 14122호
2016.03.29, 법률 제 14111호
2016.03.22, 법률 제 14096호
2016.03.22, 법률 제 14095호
2016.02.03, 법률 제 13983호
2016.01.27, 법률 제 13856호
2016.01.27, 법률 제 13854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6.01.19, 법률 제 13797호
2015.12.22, 법률 제 13613호
2015.12.22, 법률 제 13605호
2015.12.15, 법률 제 13560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8.28, 법률 제 13498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2015.07.24, 법률 제 13426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6.22, 법률 제 13372호
2015.03.27, 법률 제 13230호
2015.01.28, 법률 제 13082호
2014.12.23, 법률 제 12853호
2014.05.21, 법률 제 12663호
2014.05.14, 법률 제 12570호
2014.01.14, 법률 제 12251호
2014.01.01, 법률 제 12173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8.13, 법률 제 12031호
2013.07.30, 법률 제 11989호
2013.07.30, 법률 제 11965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5.10, 법률 제 11759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4호
2012.10.02, 법률 제 11486호
2012.06.01, 법률 제 11459호
2012.01.26, 법률 제 11241호
2012.01.26, 법률 제 11232호
2011.12.31, 법률 제 11133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25, 법률 제 10901호
2011.07.21, 법률 제 10890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1.05.30, 법률 제 10764호
2011.05.19, 법률 제 10684호
2011.05.19, 법률 제 10682호
2011.05.19, 법률 제 10653호
2011.05.19, 법률 제 10631호
2011.04.14, 법률 제 10596호
2011.04.04, 법률 제 10529호
2011.03.09, 법률 제 10445호
2010.12.27, 법률 제 1040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6.04, 법률 제 10339호
2010.05.25, 법률 제 10310호
2010.05.14, 법률 제 10285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3.12, 법률 제 10068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21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5.22, 법률 제 09708호
2009.05.22, 법률 제 09705호
2009.05.21, 법률 제 09671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4.01, 법률 제 09584호
2009.03.25, 법률 제 09512호
2009.02.06, 법률 제 09432호
2009.01.30, 법률 제 09374호
2009.01.30, 법률 제 09370호
2009.01.30, 법률 제 09366호
2009.01.30, 법률 제 09353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9, 법률 제 09276호
2008.12.26, 법률 제 09272호
2008.09.26, 법률 제 09131호
2008.06.05, 법률 제 09088호
2008.03.28, 법률 제 08986호
2008.03.21, 법률 제 08966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27호
2007.08.03, 법률 제 08572호
2007.06.01, 법률 제 08493호
2007.05.17, 법률 제 08466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7.04.11, 법률 제 08371호
2007.04.11, 법률 제 08367호
2007.04.11, 법률 제 08362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6.12.30, 법률 제 081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12.26, 법률 제 08086호
2006.10.04, 법률 제 08050호
2006.04.28, 법률 제 07949호
2006.02.21, 법률 제 07849호
2006.01.02, 법률 제 07845호
2005.12.31, 법률 제 07839호
2005.12.29, 법률 제 07775호
2005.08.04, 법률 제 07678호
2005.07.13, 법률 제 07601호
2005.07.13, 법률 제 07577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5.01.05, 법률 제 07332호
2004.12.31, 법률 제 07322호
2004.12.31, 법률 제 07311호
2004.12.31, 법률 제 07284호
2004.12.31, 법률 제 07281호
2004.10.22, 법률 제 07240호
2004.10.05, 법률 제 07220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4.03.22, 법률 제 07210호
2004.03.12, 법률 제 07191호
2004.01.20, 법률 제 07066호
2003.12.31, 법률 제 07030호
2003.12.30, 법률 제 07003호
2003.05.29, 법률 제 06916호
2003.05.10, 법률 제 06867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2.12.11, 법률 제 06762호
2002.08.26, 법률 제 06708호
2002.08.26, 법률 제 06705호
2002.04.20, 법률 제 06689호
2001.12.29, 법률 제 06538호
2001.11.21, 법률 제 06519호
2001.08.14, 법률 제 06510호
2001.08.14, 법률 제 06501호
2001.05.24, 법률 제 06480호
2001.01.16, 법률 제 06372호
2000.12.29, 법률 제 06312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2000.12.29, 법률 제 06297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2000.01.21, 법률 제 06194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12.28, 법률 제 06054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08.31, 법률 제 05996호
1999.05.24, 법률 제 05982호
1999.04.30, 법률 제 05980호
1999.03.31, 법률 제 05960호
1999.02.08, 법률 제 05825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개정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조의 3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add
제7조의 3
add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add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add
제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8조의 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9조
add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add
제11조
add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add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3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add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add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7조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8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add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dd
제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add
제23조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
add
제25조의 3
add
제25조의 4
add
제25조의 5
add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5조의 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add
제26조의 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add
제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add
제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add
제28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add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3.252010.3.12>
add
제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add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add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dd
제30조의 2
add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add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add
제30조의 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add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4조의 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add
제43조의 2
add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52조의 2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add
제59조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add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add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add
제63조의 3
add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5조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dd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add
제71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add
제75조 【기부장려금】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add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1조의 2
add
제82조
add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86조
add
제86조의 2
add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add
제86조의 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add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add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add
제87조의 3
add
제87조의 4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7조의 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8조
add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8조의 3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8조의 6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add
제90조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add
제91조
add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3
add
제91조의 4
add
제91조의 5
add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7
add
제91조의 8
add
제91조의 9
add
제91조의 10
add
제91조의 11
add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13
add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add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add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add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add
제91조의 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1조의 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3조
add
제94조
add
제95조
add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add
제99조의 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add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9조의 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add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add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add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add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add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add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add
제100조의 13【자료요청】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7.12.31>
add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add
제100조의 15【적용범위】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add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add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add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add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add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00조의 25【가산세】
add
제100조의 26【준용규정】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1.1>
add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7.12.19>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100조의 33
add
제100조의 34
제11절 그밖의직접국세특례<개정2010.1.1>
add
제101조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03조
add
제104조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add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5
add
제104조의 6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add
제104조의 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add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add
제104조의 18
add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add
제104조의 27
add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04조의 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add
제104조의 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개정2010.1.1>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add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add
제105조의 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dd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add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add
제106조의 5
add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add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add
제106조의 8
add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add
제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add
제106조의 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add
제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add
제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108조의 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add
제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add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add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add
제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add
제111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add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add
제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add
제111조의 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add
제111조의 6
add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12조의 2
add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add
제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add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add
제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삭제<2014.12.23>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0조의 2
add
제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add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add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add
제121조의 6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add
제121조의 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add
제121조의 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21조의 16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4.12.23>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5.14>
add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9.12.31>
add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1.12.31>
add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8공적자금회수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5.14>
add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add
제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10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add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 의11기회발전특구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23.12.31>
add
제121조의 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21조의 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1조의 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밖의조세특례<개정2010.1.1>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add
제122조
add
제122조의 2
add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add
제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add
제126조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6조의 4
add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add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개정2010.1.1>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add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add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add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add
제131조
add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add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add
제134조
add
제135조
add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137조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add
제139조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add
제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add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add
제143조 【구분경리】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add
제145조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46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
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
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6조의2
,
제27조
,
제29조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87조
,
제87조의2
,
제87조의5
부터
제87조의7
까지,
제88조의2
,
제88조의4
,
제88조의5
,
제89조
,
제89조의3
,
제91조의6
,
제91조의12
,
제91조의14
,
제91조의15
,
제91조의17
부터
제91조의19
까지 및
제91조의21
부터
제91조의23
까지,
제121조의35
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