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2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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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 주체】
  •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6조 【정의】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조 【납세지】
  • add 제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 add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 add 제16조 【세율 적용】
  • add 제17조 【면세점】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8조 【징수방법】
  • add 제19조 【통보 등】
  •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add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23조 【정의】
  •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조 【납세지】
  • add 제26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27조 【과세표준】
  • add 제28조 【세율】
  •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1조 【특별징수】
  •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34조 【세율】
  •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레저세
  • add 제40조 【과세대상】
  •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47조 【정의】
  • add 제48조 【과세대상】
  •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 add 제50조 【납세지】
  • add 제51조 【과세표준】
  • add 제52조 【세율】
  •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 add 제54조 【과세면제】
  •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59조 【기장의무】
  •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62조 【수시부과】
  • add 제62조의 2【특별징수】
  •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add 제64조 【납세담보】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65조 【과세대상】
  •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 add 제67조 【납세지】
  •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71조 【납입】
  •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add 제74조 【정의】
  •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 add 제76조 【납세지】
  • add 제77조 【비과세】
  •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 add 제78조 【세율】
  •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 add 제80조 【과세표준】
  • add 제81조 【세율】
  • add 제82조 【세액계산】
  •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 【신고의무】
  •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 add 제84조의 3【세율】
  • add 제84조의 4【면세점】
  •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 add 제85조 【정의】
  •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add 제89조 【납세지 등】
  • add 제90조 【비과세】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세율】
  •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99조 【가산세】
  •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1조의 2
  •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의2삭제<2024.12.31>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2조의 4
  • add 제102조의 5
  • add 제102조의 6
  • add 제102조의 7
  • add 제102조의 8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 【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 add 제103조의 3【세율】
  •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0【세율】
  •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2【세율】
  •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45【징수】
  •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8【세율】
  •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add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과세대상】
  •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8조 【납세지】
  • add 제10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0조 【과세표준】
  • add 제111조 【세율】
  •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add 제113조 【세율적용】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 add 제115조 【납기】
  •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 add 제117조 【물납】
  • add 제118조 【분할납부】
  • add 제118조의 2【납부유예】
  •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add 제120조 【신고의무】
  •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add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6조 【비과세】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add 제133조 【체납처분】
  •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36조 【세율】
  •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add 제140조 【세액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41조 【목적】
  • add 제142조 【과세대상】
  •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44조 【납세지】
  • add 제145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9조 【목적】
  •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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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의3(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부칙 11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 4. 삭제 <2020.8.12>
  • 5. 삭제 <2014.3.24>
  • 6. 삭제 <2014.3.24>
  • 7. 삭제 <2014.3.24>
  •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125883799┌────────┬───────────────────────────┐│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부칙 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125883801┌────────┬───────────────────────────┐│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부칙 1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32879833┌─────┬───────────────────┐│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다. 삭제 <2017.12.30>
  •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부칙 12조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부칙 12조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91335675┌─────┬───────────────────────┐│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 1. 삭제 <2019.12.31>
  • 2. 삭제 <2019.12.31>
  • 3. 삭제 <2017.12.3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 1. 삭제 <2017.12.30>
  • 2. 삭제 <2017.12.30>
  •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img39569236┌─────┬───────────────────┐│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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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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