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230호
2024.12.31, 법률 제 20630호
2024.02.13, 법률 제 20264호
2023.12.29, 법률 제 19860호
2023.08.16, 법률 제 19634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1.12.28, 법률 제 18655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07.08, 법률 제 18294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9호
2020.12.29, 법률 제 17757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8.12, 법률 제 17473호
2019.12.31, 법률 제 16855호
2019.12.03, 법률 제 16663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94호
2018.12.31, 법률 제 16113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30, 법률 제 15335호
2017.12.26, 법률 제 15292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2016.12.27, 법률 제 14475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3.29, 법률 제 14116호
2016.02.29, 법률 제 14033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6.01.19, 법률 제 13797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12.29, 법률 제 13636호
2015.07.24, 법률 제 13427호
2015.07.24, 법률 제 13425호
2014.12.31, 법률 제 12954호
2014.12.23, 법률 제 12855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02호
2014.03.24, 법률 제 12505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12.26, 법률 제 1211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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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법률 제 11137호
2011.12.31, 법률 제 1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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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법률 제 09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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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법률 제 09785호
2009.06.09, 법률 제 09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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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법률 제 09758호
2009.05.21, 법률 제 09685호
2009.05.13, 법률 제 09669호
2009.04.22, 법률 제 09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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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제 09433호
2009.02.06, 법률 제 09422호
2008.12.31, 법률 제 09319호
2008.12.31, 법률 제 09302호
2008.12.29, 법률 제 09276호
2008.12.26, 법률 제 09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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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법률 제 08835호
2007.12.21, 법률 제 08749호
2007.12.14, 법률 제 08694호
2007.08.03, 법률 제 08621호
2007.07.27, 법률 제 08566호
2007.07.23, 법률 제 08541호
2007.07.20, 법률 제 08540호
2007.05.25, 법률 제 08491호
2007.05.25, 법률 제 08485호
2007.05.11, 법률 제 08423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7.04.11, 법률 제 08372호
2007.04.11, 법률 제 08366호
2007.04.11, 법률 제 08361호
2007.04.11, 법률 제 08351호
2007.04.11, 법률 제 08343호
2007.01.19, 법률 제 08260호
2006.12.30, 법률 제 08147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12.28, 법률 제 08101호
2006.12.28, 법률 제 08099호
2006.09.27, 법률 제 07988호
2006.09.01, 법률 제 07972호
2005.12.31, 법률 제 07843호
2005.12.29, 법률 제 07775호
2005.08.04, 법률 제 07678호
2005.03.31, 법률 제 07486호
2005.03.31, 법률 제 07484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5.03.31, 법률 제 07427호
2005.01.27, 법률 제 07386호
2005.01.27, 법률 제 07347호
2005.01.05, 법률 제 07332호
2004.12.31, 법률 제 07311호
2004.01.20, 법률 제 07070호
2003.12.31, 법률 제 07052호
2003.12.30, 법률 제 07023호
2003.12.30, 법률 제 07013호
2003.12.11, 법률 제 06997호
2003.07.29, 법률 제 06956호
2003.05.29, 법률 제 06916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2.12.30, 법률 제 06842호
2002.12.30, 법률 제 06841호
2002.12.30, 법률 제 0683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과세 주체】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6조 【정의】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조 【납세지】
add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add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add
제16조 【세율 적용】
add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8조 【징수방법】
add
제19조 【통보 등】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add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add
제23조 【정의】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add
제25조 【납세지】
add
제26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27조 【과세표준】
add
제28조 【세율】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1조 【특별징수】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34조 【세율】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add
제40조 【과세대상】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47조 【정의】
add
제48조 【과세대상】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add
제50조 【납세지】
add
제51조 【과세표준】
add
제52조 【세율】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add
제54조 【과세면제】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add
제59조 【기장의무】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62조 【수시부과】
add
제62조의 2【특별징수】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add
제64조 【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add
제65조 【과세대상】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add
제67조 【납세지】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71조 【납입】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add
제74조 【정의】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add
제76조 【납세지】
add
제77조 【비과세】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add
제78조 【세율】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add
제80조 【과세표준】
add
제81조 【세율】
add
제82조 【세액계산】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add
제84조의 3【세율】
add
제84조의 4【면세점】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add
제85조 【정의】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add
제89조 【납세지 등】
add
제90조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세율】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99조 【가산세】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1조의 2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의2삭제<2024.12.31>
add
제102조의 2
add
제102조의 3
add
제102조의 4
add
제102조의 5
add
제102조의 6
add
제102조의 7
add
제102조의 8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 【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add
제103조의 3【세율】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0【세율】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2【세율】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45【징수】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8【세율】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add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add
제104조 【정의】
add
제105조 【과세대상】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add
제108조 【납세지】
add
제10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10조 【과세표준】
add
제111조 【세율】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add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add
제115조 【납기】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add
제117조 【물납】
add
제118조 【분할납부】
add
제118조의 2【납부유예】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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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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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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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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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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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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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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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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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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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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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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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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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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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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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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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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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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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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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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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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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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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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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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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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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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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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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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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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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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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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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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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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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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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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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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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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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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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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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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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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