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2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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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 주체】
  •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6조 【정의】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조 【납세지】
  • add 제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 add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 add 제16조 【세율 적용】
  • add 제17조 【면세점】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8조 【징수방법】
  • add 제19조 【통보 등】
  •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add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23조 【정의】
  •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조 【납세지】
  • add 제26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27조 【과세표준】
  • add 제28조 【세율】
  •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1조 【특별징수】
  •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34조 【세율】
  •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레저세
  • add 제40조 【과세대상】
  •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47조 【정의】
  • add 제48조 【과세대상】
  •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 add 제50조 【납세지】
  • add 제51조 【과세표준】
  • add 제52조 【세율】
  •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 add 제54조 【과세면제】
  •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59조 【기장의무】
  •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62조 【수시부과】
  • add 제62조의 2【특별징수】
  •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add 제64조 【납세담보】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65조 【과세대상】
  •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 add 제67조 【납세지】
  •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71조 【납입】
  •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add 제74조 【정의】
  •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 add 제76조 【납세지】
  • add 제77조 【비과세】
  •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 add 제78조 【세율】
  •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 add 제80조 【과세표준】
  • add 제81조 【세율】
  • add 제82조 【세액계산】
  •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 【신고의무】
  •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 add 제84조의 3【세율】
  • add 제84조의 4【면세점】
  •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 add 제85조 【정의】
  •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add 제89조 【납세지 등】
  • add 제90조 【비과세】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세율】
  •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99조 【가산세】
  •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1조의 2
  •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의2삭제<2024.12.31>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2조의 4
  • add 제102조의 5
  • add 제102조의 6
  • add 제102조의 7
  • add 제102조의 8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 【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 add 제103조의 3【세율】
  •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0【세율】
  •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2【세율】
  •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45【징수】
  •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8【세율】
  •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add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과세대상】
  •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8조 【납세지】
  • add 제10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0조 【과세표준】
  • add 제111조 【세율】
  •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add 제113조 【세율적용】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 add 제115조 【납기】
  •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 add 제117조 【물납】
  • add 제118조 【분할납부】
  • add 제118조의 2【납부유예】
  •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add 제120조 【신고의무】
  •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add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6조 【비과세】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add 제133조 【체납처분】
  •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36조 【세율】
  •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add 제140조 【세액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41조 【목적】
  • add 제142조 【과세대상】
  •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44조 【납세지】
  • add 제145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9조 【목적】
  •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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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
  •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부칙 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
    부칙 3조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
  •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
  •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
  •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
  •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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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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