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042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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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21조의 3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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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② 삭제 <2022.12.31>
    부칙 20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삭제 <2011.12.31>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⑩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부칙 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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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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