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