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00715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2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4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7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3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3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1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5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5호
2017.03.15, 기획재정부령 제 00611호
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 00543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67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4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2호
2011.04.11, 기획재정부령 제 00205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2호
200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116호
2009.04.16, 기획재정부령 제 00072호
2008.05.01, 기획재정부령 제 00022호
200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007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4.04, 기획재정부령 제 00551호
2006.02.14, 기획재정부령 제 00488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6호
2004.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360호
2003.01.24, 기획재정부령 제 0029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2.28>
add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add
제1조의 2【기한연장신청】
add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add
제2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add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3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등】
add
제4조 【송달서】
add
제5조 【공시송달】
add
제5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add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add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add
제7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개정2012.2.28>
add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add
제9조 【담보의 제공】
add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add
제11조의 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add
제11조의 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제3장 과세<개정2012.2.28>
add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add
제12조의 2【경정 등의 청구】
add
제12조의 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add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add
제13조의 2
add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add
제14조의 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add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add
제16조의 3【계좌개설신고】
add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add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add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add
제19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add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add
제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심판<개정2012.2.28>
add
제20조의 2【「행정심판법」의 준용】
add
제21조 【의견진술】
add
제21조의 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add
제22조 【심사청구서】
add
제23조 【보정요구】
add
제23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add
제24조 【심사결정】
add
제24조의 2【결정의 경정신청】
add
제25조 【이의신청】
add
제26조 【심판청구】
add
제27조 【답변서】
add
제27조의 2【증거목록】
add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add
제28조의 2【항변 및 추가답변】
add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add
제30조 【신분증명서】
add
제31조 【결정서 등】
add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add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add
제33조의 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add
제33조의 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add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add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add
제36조의 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add
제36조의 3
add
제36조의 4
add
제36조의 5
add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37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add
제37조의 3【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add
제38조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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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에 따라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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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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