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1.03.21
2007.01.01
2004.02.19
1995.08.14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제13조)
제1절 통 칙 (제1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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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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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세법과의 관계 삭제(2011.3.21.) 】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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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기간의 기산점】
add
4-0…2【기간의 만료점】
add
5-0…1【공휴일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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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재해의 범위】
add
6-2…2【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삭제(2024.3.15.)】
add
6-2…3【사업의 중대한 위기 삭제(2024.3.15.)】
add
7-0…1【송달지연 삭제(2024.3.15.)】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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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주소】
add
8-0…2【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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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add
8-0…4【제한능력자에 대한 송달】
add
8-0…5【파산자에 대한 송달】
add
8-0…6【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 삭제(2024.3.15.)】
add
10-0…1【종업원】
add
10-0…2【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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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add
10-0…4【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add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add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add
12-0…2【보통의 경우 도달 삭제(2011.3.21.)】
제4절 인 격 (제13조)
add
13-0…1【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4조∼제20조의 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제17조)
add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add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add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add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add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add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18조∼제20조)
add
18-0…1【세법해석의 기준】
add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add
18-0…3【행정처분취소처분의 취소】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 2)
제3장 납세의무 (제21조∼제34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제22조의 3)
add
21-0…1【납세의무의 성립】
add
22-0…1【납세의무의 확정】
add
22-2…2【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제24조)
add
23-0…1【법인의 합병시점 삭제(2019.12.23.)】
add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add
23-0…3【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add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add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add
24-0…3【수유자】
add
24-0…4【태아】
add
24-0…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add
24-0…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add
24-0…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add
24-0…8【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add
24-0…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add
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제25조의 2)
add
25-0…1【공유물】
add
25-0…2【공동사업】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제28조)
add
26-0…1【납부】
add
26-0…2【충당】
add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add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add
26의 2-0…3【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add
26의 2-0…4【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add
26의 2-12의 3…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27-0…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add
27-0…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add
28-0…1【시효의 중단】
add
28-0…2【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add
28-0…3【시효의 정지】
add
29-0…1【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삭제(2019.12.23.)】
add
29-0…2【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삭제(2024.3.15.)】
add
29-0…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삭제(2024.3.15.)】
add
31-0…1【공 탁 삭제(2024.3.15.)】
add
31-0…2【담보제공의 등록 삭제(2024.3.15.)】
add
32-0…1【담보변경의 사유 삭제(2024.3.15.)】
add
33-16…1【 납세담보물의 매각 삭제(2024.3.15.)】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5조∼제42조)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제37조)
add
35-0…1【국세의 우선징수】
add
35-0…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add
35-0…3【법정기일】
add
35-0…4【전세권】
add
35-0…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add
35-0…6【질권】
add
35-0…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add
35-0…8【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add
35-0…9【저당권】
add
35-0…10【저당권 설정의 등기】
add
35-0…11【저당권의 목적물가액】
add
35-0…12【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add
35-0…13【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add
35-0…14【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add
35-0…15【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add
35-0…16【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add
35-0…17【대물변제의 예약】
add
35-0…18【가등기, 가등록】
add
35-18…1【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add
35-18…2【압류사실 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add
36-0…1【교부청구】
add
37-0…1【납세담보물】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제41조)
add
38-0…1【청산인】
add
38-0…2【법인이 해산한 경우】
add
38-0…3【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add
38-0…4【분배 또는 인도】
add
38-0…5【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add
38-0…6【임의청산의 경우】
add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add
38-0…8【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add
38-0…9【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add
38-0…10【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add
38-0…11【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add
39-0…1【주주】
add
39-0…2【과점주주의 요건】
add
39-0…3【과점주주의 판정】
add
39-20…1【친족관계 삭제(2019.12.23.)】
add
39-20…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삭제(2019.12.23.)】
add
39-20…3【생계를 유지하는 자 삭제(2019.12.23.)】
add
39-20…4【생계를 함께 하는 자 삭제(2019.12.23.)】
add
40-0…1【합명회사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add
40-0…2【주권 미발행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add
40-0…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add
40-21…1【부채총액의 계산】
add
41-0…1【사업의 양도ㆍ양수】
add
41-0…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41-0…3【그 사업에 관한 국세】
add
41-0…4【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add
41-0…5【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add
41-23…1【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제3절 물적납세의무 (제42조)
add
42-0…1【양도담보재산】
add
42-0…2【양도담보의 목적물】
add
42-0…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add
42-0…4【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42-0…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add
42-0…6【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제5장 과세 (제43조∼제50조)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제44조)
add
43-0…1【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add
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add
44-0…2【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add
44-0…3【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45조∼제46조의 2)
add
45-0…1【법정신고기한】
add
45-0…2【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add
45의 2-0…1【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제50조)
add
47-0…1【가산세】
add
47의 4-0…1【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add
48-0…1【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add
48-0…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add
48-0…3【가산세의 감면배제】
add
48-0…4【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add
48-0…5【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제54조)
add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add
51-0…2【제2차납세의무자에의 환급】
add
51-0…3【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add
51-0…4【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add
51-0…5【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add
51-0…6【상속인에의 환급】
add
51-0…7【합병법인에의 환급】
add
51-0…8【청산인에의 환급】
add
51-0…9【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add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add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add
51-0…12【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add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add
51-0…14【채권 질권자에의 환급】
add
51-0…15【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add
51-0…16【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삭제(2019.12.23.)】
add
51-0…17【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add
51-0…18【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add
51-0…19【벌과금의 환급】
add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삭제(2019.12.23.)】
add
52-0…1【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add
53-0…1【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add
53-43의 4…1【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add
53-43의 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add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add
54-0…2【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add
54-0…3【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제81조)
제1절 통 칙 (제55조∼제60조의 2)
add
55-0…1【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add
55-0…2【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add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add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add
55-0…5【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와의 관계】
add
55-0…6【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add
55-0…7【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add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add
55-0…9【부가가치세경정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불복】
add
55-0…10【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 삭제(2011.3.21.)】
add
55-0…11【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add
55-0…12【불이익변경금지원칙】
add
55-44의 2…1【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삭제(2024.3.15.)】
add
55-44의 2…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add
59-0…1【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제2절 심사 (제61조∼제66조의 2)
add
61-0…1【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add
61-0…2【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삭제(2019.12.23.)】
add
62-0…1【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add
63-0…1【청구서의 보정사항】
add
63-0…2【보정요구의 당사자】
add
63-0…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add
65-0…1【각하결정사유】
add
66-0…1【이의신청의 재결청】
제3절 심 판 (제67조∼제81조)
add
79-0…1【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삭제(2019.12.23.)】
add
80-0…1【재결의 효력】
add
81-0…1【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 2∼제81조의 19)
제8장 보 칙 (제82조∼제87조)
add
82-0…1【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add
82-0…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add
83-0…1【고지금액의 최저한】
add
83-0…2【독촉 삭제(2019.12.23.)】
add
85의 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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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목 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
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3.21. 개정)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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