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0112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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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2.2.28>
  • add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 add 제1조의 2【기한연장신청】
  • add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 add 제2조의 2
  • add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등】
  • add 제4조 【송달서】
  • add 제5조 【공시송달】
  • add 제5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add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 add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 add 제7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2장 납세의무<개정2012.2.28>
  • add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 add 제11조의 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 제3장 과세<개정2012.2.28>
  • add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 add 제12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12조의 3
  • add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4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13조의 2
  • add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 add 제14조의 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add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16조의 3【계좌개설신고】
  • add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 add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 add 제19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 add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add 제20조 【준용규정】
  • 제5장 심사와심판<개정2012.2.28>
  • add 제20조의 2【「행정심판법」의 준용】
  • add 제21조 【의견진술】
  • add 제21조의 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 add 제22조 【심사청구서】
  • add 제23조 【보정요구】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심사결정】
  • add 제24조의 2【결정의 경정신청】
  • add 제25조 【이의신청】
  • add 제26조 【심판청구】
  • add 제27조 【답변서】
  • add 제27조의 2【증거목록】
  • add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add 제28조의 2【항변 및 추가답변】
  • add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add 제30조 【신분증명서】
  • add 제31조 【결정서 등】
  • add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 제6장 보칙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 add 제33조의 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add 제33조의 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add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36조의 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add 제36조의 3
  • add 제36조의 4
  • add 제36조의 5
  • add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37조의 2【과세정보제공요구서】
  • add 제37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add 제37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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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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