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20700
20110600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1-0-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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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국세기본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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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의 2-1【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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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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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2【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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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3【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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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공휴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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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예외적인 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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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1【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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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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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1【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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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1【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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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례】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14-0-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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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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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1【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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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2【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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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3【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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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4【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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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5【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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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1【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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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세법해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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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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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3【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21-0-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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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납세의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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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1【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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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2【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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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의 3-0-1【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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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0-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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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0-2【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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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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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2【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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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3【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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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4【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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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5【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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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6【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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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7【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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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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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9【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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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1【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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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2【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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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3【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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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4【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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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납세의무의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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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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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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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3【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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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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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5【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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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6【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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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7【가산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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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8【부과제척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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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9【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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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0-10【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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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12의 3-1【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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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의 2-12의 3-2【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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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0-1【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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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0-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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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0-1【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35-0-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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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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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2【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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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3【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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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4【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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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5【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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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6【저당권설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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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7【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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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8【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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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9【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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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0【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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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1【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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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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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3【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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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4【가등기, 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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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5【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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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6【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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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7【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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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0-1【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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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1【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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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2【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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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3【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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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4【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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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5【분배 또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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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6【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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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7【임의청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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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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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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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10【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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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11【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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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12【「상법」제248조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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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0-1【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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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0-2【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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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0-1【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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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0-2【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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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0-3【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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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1【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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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2【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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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3【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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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4【그 사업에 관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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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5【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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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6【사업을 재차 양도ㆍ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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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23-1【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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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1【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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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2【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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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3【양도담보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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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4【양도담보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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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5【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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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6【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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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7【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제5장 과세 (43-0-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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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3-0-1【과세표준신고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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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3-0-2【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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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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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0-2【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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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0-3【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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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1【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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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2【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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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25-1【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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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1【통상적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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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2【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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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3【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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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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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5【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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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6【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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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2-0-7【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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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의 3-0-1【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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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6-0-1【추가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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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6-0-2【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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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0-1【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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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2-0-1【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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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2-0-2【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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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2-0-3【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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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2-0-4【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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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3-0-1【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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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3-0-2【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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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3-0-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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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4-0-1【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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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4-0-2【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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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4-0-3【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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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4-0-4【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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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4-0-5【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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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5-0-1【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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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5-0-2【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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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의 5-0-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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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1【가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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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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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3【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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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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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5【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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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6【가산세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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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7【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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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8【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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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9-0-1【가산세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51-0-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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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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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2【잘못 납부한 금액ㆍ초과납부액, 환급받을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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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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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4【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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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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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6【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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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7【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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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8【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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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9【상속인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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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0【합병법인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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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1【청산인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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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2【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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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3【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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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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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5【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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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6【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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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7【채권ㆍ질권자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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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8【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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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9【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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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20【벌과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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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32-1【국세환급금의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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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33의 2-1【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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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34-1【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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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35-1【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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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의 2-0-1【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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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의 2-43의 2-1【물납재산의 환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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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의 2-43의 2-2【물납재산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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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1【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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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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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3【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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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0-1【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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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43의 4-1【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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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43의 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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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1【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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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2【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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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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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4【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55-0-1∼80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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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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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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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3【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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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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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5【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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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6【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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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7【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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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8【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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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9【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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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0【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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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1【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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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2【불이익변경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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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3【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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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44의 2-1【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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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1【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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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2【행정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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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1【집행부정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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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8-0-1【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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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8-47-1【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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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1【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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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2【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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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의 2-0-1【국선대리인 선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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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불복 방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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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49-1【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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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1【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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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2【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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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50-1【심사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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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2-0-1【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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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0-1【청구서의 보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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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0-2【보정요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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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0-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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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5-0-1【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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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5-0-2【각하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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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1【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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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2【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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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3【이의신청의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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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의 2-0-1【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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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의 2-0-2【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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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1【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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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0-1【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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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2-0-1【조세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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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3-0-1【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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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0-1【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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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5-0-1【사건의 병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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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6-0-1【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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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8-0-1【심판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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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9-0-1【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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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9-0-2【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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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0-1【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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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의 2-0-1【심판청구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81의 2-0-1∼81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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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2-0-1【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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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3-0-1【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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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4-0-1【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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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4-0-2【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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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4-0-3【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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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6-0-1【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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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6-0-2【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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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7-0-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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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8-0-1【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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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8-0-2【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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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9-0-1【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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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1-0-1【통합조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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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3-0-1【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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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3-0-2【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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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5-0-1【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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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5-0-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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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5-0-3【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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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의 15-0-4【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대상】
제8장 보칙 (82-0-1∼85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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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2-0-1【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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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2-0-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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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2-0-3【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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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0-1【고지금액의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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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0-2【고지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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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의 2-0-1【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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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의 2-0-2【‘중요한 자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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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의 2-0-3【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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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의 2-0-4【‘은닉재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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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의 3-0-1【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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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의 4-0-1【서류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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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집행기준 1-0-1【
「국세기본법」
의 목적】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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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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