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34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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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5.22, 대통령령 제 00357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납부고지
add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절 독촉
add
제3조 【독촉의 예외】
add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add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add
제6조 【위탁 수수료】
add
제7조 【위탁 해지】
add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3절 납부의방법
add
제9조 【납부의 방법】
add
제10조 【제3자의 납부】
제4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add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add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add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add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add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add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add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add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add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add
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add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add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
add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add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add
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
add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관 압류금지등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3관 압류의효력
add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add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add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add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add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add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6관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add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add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add
제43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add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8관 압류의해제
add
제45조 【추산가액】
add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add
제46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add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add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add
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add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add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add
제53조
add
제53조의 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add
제54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준비
add
제55조 【감정인】
add
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add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add
제58조 【공매공고 사항】
add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3관 공매의실시
add
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
add
제60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add
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add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add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add
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add
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add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add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add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add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add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add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add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add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add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add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add
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add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add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82조 【회의】
add
제83조 【회의록】
add
제84조 【보고와 통지】
add
제85조 【의견 청취】
add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87조 【수당】
add
제88조 【위원의 해촉】
제4장 보칙
add
제89조 【정부 관리기관】
add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add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add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add
제94조 【납세증명서】
add
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add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add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add
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
add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add
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
add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add
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
add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add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add
제106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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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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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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