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1.03.21
2004.02.19
1994.08.31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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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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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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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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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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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징수의 순위】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5조∼제23조)
제1절 신고납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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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삭제(2024.3.15.)】
제2절 납부고지 (제6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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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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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징수유예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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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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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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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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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강제징수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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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납부기한 전 징수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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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경과 후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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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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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징수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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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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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지방세,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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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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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제3절 독촉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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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담보물처분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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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독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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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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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발부기한등】
제4절 납부의 방법 (제12조)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3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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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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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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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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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사업에 현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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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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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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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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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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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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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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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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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재해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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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한꺼번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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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소명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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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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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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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송달지연】
제6절 납세담보 (제18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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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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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교부청구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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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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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담보제공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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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지정된 기한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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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유예기간의 경과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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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담보 변경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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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납세담보물의 매각】
제3장 강제징수 (제24조∼제106조)
제1절 통 칙 (제24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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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삭제(2019.12.23.)】
add
24-0…11【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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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8【초과압류의 금지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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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납세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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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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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강제징수를 집행할 때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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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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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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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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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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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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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체납자 명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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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제3자의 소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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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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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등록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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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참가압류의 효력 삭제(2024.3.15.)】
제2절 압류 (제31조∼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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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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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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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재산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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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재산의 금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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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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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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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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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add
31-0…9【재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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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0【압류 전의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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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1【야간, 휴일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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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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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3【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add
31-0…14【가등기된 재산】
add
31-0…15【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31-0…16【보험에 가입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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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add
31-0…18【압류의 효력】
add
31-29…1【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add
32-0…1【국세에 충당할 만한 재산의 제공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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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수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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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add
34-0…3【동산 또는 유가증권】
add
34-0…4【보전압류의 경우】
add
35-0…1【그 밖의 장소】
add
35-0…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add
35-0…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
add
35-0…4【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한 때】
add
35-0…5【수색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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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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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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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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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성인】
add
37-0…2【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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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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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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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금전의 압류 삭제(2024.3.15.)】
add
38-0…10【제3자등에 대한 인도요구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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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우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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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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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add
41-0…3【3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add
41-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add
41-0…5【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add
41-0…6【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add
41-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add
41-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add
41-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add
41-0…10【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add
41-0…11【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add
42-0…1【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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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수취의 방법과 비용】
add
44-0…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add
45-0…1【부동산의 범위】
add
45-0…2【공장재단】
add
45-0…3【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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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선 박】
add
47-0…1【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add
47-0…2【제3자】
add
47-0…3【출항준비의 완료】
add
47-0…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add
48-0…1【미완성의 건물】
add
48-0…2【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add
48-0…3【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add
48-0…4【화물상환증등이 발행된 물건】
add
48-0…5【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add
48-0…6【유가증권의 종류】
add
48-0…7【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add
49-0…1【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add
49-0…2【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
add
49-0…3【봉인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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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보관증의 제출】
add
49-0…5【사용 또는 수익】
add
49-0…6【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add
49-0…7【허가의 내용】
add
50-0…1【추심하는 유가증권】
add
50-0…2【추심하는 경우】
add
51-0…1【채권】
add
51-0…2【채무자의 범위】
add
51-0…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add
51-0…4【보증인이 있는 채권】
add
51-0…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add
51-0…6【보증금에 대한 압류】
add
51-0…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add
51-0…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add
51-0…9【채권증서의 점유】
add
51-0…10【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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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1【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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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추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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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채권의 대위행사】
add
52-0…3【대위의 범위】
add
52-0…4【효력발생의 시기】
add
52-0…5【이행의 금지】
add
52-0…6【상계의 금지】
add
52-0…7【채권의 양도등】
add
52-0…8【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add
52-0…9【전부명령과 채권압류】
add
52-42…1【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add
53-0…1【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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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
add
54-0…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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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add
55-0…2【권리증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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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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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분납 중 압류관계】
add
56-0…3【완납 후 소유권을 미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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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add
57-0…2【초과압류관계】
add
58-0…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add
58-0…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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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채권증서등의 인도】
add
59-0…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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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add
59-0…3【교부청구의 제한】
add
59-0…4【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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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교부청구의 효과】
add
61-0…1【참가압류의 제한】
add
61-0…2【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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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add
62-0…2【참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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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해제의 순서】
add
63-0…2【동산 등의 보관비용】
add
63-70…1【감정평가업자 삭제(2024.3.15.)】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4조∼제93조)
add
64-0…1【매각의 대상】
add
64-0…2【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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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개별매각과 일괄매각】
add
66-0…1【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add
66-0…2【공매의 제한】
add
66-0…3【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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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수의계약의 의의】
add
67-0…2【경매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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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공매보증의 부적용】
add
67-0…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add
67-0…5【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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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add
67-54…1【추산가격】
add
68-0…1【공매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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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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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add
71-0…2【공매보증의 반환】
add
72-0…1【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삭제(2024.3.15.)】
add
73-0…1【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add
73-0…2【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add
73-0…3【공고의 계속】
add
73-0…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삭제(2024.3.15.)】
add
75-0…1【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add
75-0…2【공매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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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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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형법과의 관계】
add
81-0…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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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add
81-0…4【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
add
81-0…5【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add
81-0…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add
81-0…7【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add
82-0…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add
82-0…2【개찰방법】
add
82-0…3【개찰의 입회】
add
84-0…1【매수인 결정의 조건】
add
84-0…2【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add
84-0…3【매각결정】
add
84-0…4【매각결정의 효과】
add
84-0…5【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dd
85-0…1【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삭제(2024.3.15.)】
add
86-0…1【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add
87-0…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add
87-0…2【재공매와 공매예정가격】
add
91-0…1【공매재산의 승계취득】
add
91-0…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add
91-0…3【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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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동산 등의 인도】
add
93-0…2【유가증권의 배서 등】
add
93-0…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add
93-0…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add
93-0…5【담보책임】
add
93-63…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제4절 청산 (제94조∼제102조)
add
96-0…1【배분할 금액의 확정】
add
96-0…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add
96-0…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add
96-0…4【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add
96-0…5【가압류ㆍ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add
96-0…6【배분 순위의 착오】
add
96-0…7【부당한 교부청구】
add
98-0…1【작성시기】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103조∼제104조)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5조∼제106조)
제4장 보칙 (제107조∼제115조)
add
107-0…1【납세자】
add
107-0…3【체납액】
add
112-0…1【허가등을 받은 사업】
add
112-0…2【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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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판
1-0…1【 국세의 의의】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
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 (2019.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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