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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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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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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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국세징수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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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국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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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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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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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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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5-0-1∼22-22-1)
제1절 신고납부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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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신고납부】
제2절 납부고지 (6-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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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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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2【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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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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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2【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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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3【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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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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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1【납부기한 전 징수】
제3절 독촉 (1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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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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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2【발급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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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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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4【독촉의 예외】
제4절 납부의 방법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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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1【납부의 방법】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13-0-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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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1【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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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12-1【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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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13-1【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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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납부고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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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1【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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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1【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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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1【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6절 납세담보 (18-0-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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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담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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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2【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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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1【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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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담보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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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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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22-1【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장 강제징수 (24-0-1∼106-79-1)
제1절 통칙 (24-0-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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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1【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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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1【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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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2【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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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3【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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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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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2【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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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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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4【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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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0-1【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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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0-1【제3자의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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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ㆍ징수】
제2절 압류 (31-0-1∼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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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1【압류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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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2【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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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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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4【재산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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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5【재산의 금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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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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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7【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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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8【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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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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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10【재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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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11【야간, 휴일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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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1【초과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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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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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2【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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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3【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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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4【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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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5【수색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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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6【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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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0-1【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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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0-2【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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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0-3【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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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0-1【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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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0-2【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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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0-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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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0-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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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1【압류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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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2【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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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3【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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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0-4【압류금지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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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0-1【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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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0-1【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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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0-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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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1【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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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2【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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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3【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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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0-4【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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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6-0-1【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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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7-0-1【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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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1【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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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2【미완성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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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3【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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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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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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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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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7【유가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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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8【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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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9【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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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9-0-1【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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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9-0-2【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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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9-0-3【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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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0-1【금전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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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0-2【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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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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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2【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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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3【보증인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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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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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5【보증금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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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6【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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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7【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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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8【채권증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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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9【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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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0【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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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42-1【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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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1【채권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add
집행기준 52-0-2【이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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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3【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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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4【채권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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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5【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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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6【전부명령과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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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7【대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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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8【추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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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1【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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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0-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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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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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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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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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3【분납 중 압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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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4【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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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1【압류 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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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2【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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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3【초과압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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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8-0-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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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8-0-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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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8-0-3【채권증서 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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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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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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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3【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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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0-4【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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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1【참가압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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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2【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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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0-1【참가압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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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0-2【동산 등의 보관비용】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64-0-1∼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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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4-0-1【매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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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4-0-2【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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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1【공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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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2【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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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3【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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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1【수의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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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2【수의계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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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3【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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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4【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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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5【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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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54-1【추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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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0-1【공매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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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0-2【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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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3-0-1【공매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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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3-0-2【공고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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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5-0-1【공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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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0-1【매수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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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0-1【공매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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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0-2【공매참가의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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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0-1【매각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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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0-2【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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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0-3【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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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7-0-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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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0-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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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0-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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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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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2【담보책임】
제4절 청산 (96-0-1∼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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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1【배분할 금액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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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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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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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4【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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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5【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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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6【배분순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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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0-7【부당한 교부청구】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1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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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6-79-1【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장 보칙 (107-0-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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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7-0-1【납세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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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7-0-2【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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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8-0-1【납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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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0-1【체납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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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2-0-1【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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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2-0-2【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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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2-0-3【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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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3-0-1【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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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3-104-1【출국금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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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4-0-1【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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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
「국세징수법」
의 목적】
「국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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