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934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4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64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2호
2022.12.27, 대통령령 제 33140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3호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8호
2020.08.11, 대통령령 제 30934호
2020.08.04, 대통령령 제 30893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3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7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58호
2015.09.25,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8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0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5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0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4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0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9호
2009.07.22, 대통령령 제 21634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9호
2008.10.07, 대통령령 제 2106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494호
2007.10.23, 대통령령 제 20331호
2006.08.24, 대통령령 제 19650호
2005.02.19, 대통령령 제 18706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8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5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호
1997.03.29, 대통령령 제 15325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6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7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add
제3조의 2【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3조의 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2.2.2>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add
제6조의 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add
제6조의 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add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add
제10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4조의 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add
제14조의 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add
제14조의 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4조의 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14조의 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14조의 7
add
제14조의 8【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add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add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17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add
제17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add
제17조의 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17조의 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add
제18조 【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19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add
제21조의 2【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
add
제21조의 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add
제22조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4조의 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 제출】
add
제28조의 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28조의 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2.2.2>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add
제3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의 판정】
add
제33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34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4조의 2【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35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6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37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2.2.2>
add
제38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3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add
제41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1조의 3【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42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42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2.2.2>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등<개정2015.9.25>
add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add
제50조의 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add
제50조의 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0조의 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add
제50조의 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add
제50조의 6【자진신고】
add
제50조의 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add
제50조의 8【신고 적격자 심사】
add
제50조의 9【납부세액의 확인】
add
제50조의 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add
제50조의 11【이의신청】
add
제50조의 12【관계기관의 처분】
add
제50조의 13【사전자격심사】
add
제50조의 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0조의 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제9장 보칙<신설2010.12.30>
add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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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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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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