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111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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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 add 제2조의 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add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add 제3조의 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 add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 add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 add 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add 제7조 【분석절차】
  • add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 add 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
  • add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 add 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add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add 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add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add 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 add 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add 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add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 add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 add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 add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add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 add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add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 add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 add 제30조 【경정의 청구】
  • add 제31조 【과세조정 신청】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 add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 add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 add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 add 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 add 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3.20>
  • add 제41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add 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add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add 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add 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 add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add 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add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 add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add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 add 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4.3.22> 제1절 통칙<신설2024.3.22>
  • add 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 add 제59조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 add 제60조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 add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4.3.22>
  • add 제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 add 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 add 제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 add 제66조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 add 제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 add 제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 add 제70조의 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 add 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 add 제72조 【사용권의 의의】
  • add 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 add 제74조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 add 제74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 add 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 add 제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 add 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4.3.22>
  • add 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 add 제78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 제4절 특례<신설2024.3.22>
  • add 제79조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 add 제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add 제8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add 제82조 【협동조합의 의의】
  • add 제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 add 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add 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 add 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 add 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 add 제88조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 add 제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4.3.22>
  • add 제90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 add 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 add 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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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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