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1114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8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3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1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0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7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3호
2017.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613호
2016.04.06, 기획재정부령 제 00559호
2015.12.02, 기획재정부령 제 00520호
2015.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9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7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6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2호
2011.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189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3호
2009.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063호
2008.04.28, 기획재정부령 제 00014호
2006.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533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8호
2003.01.23, 기획재정부령 제 00298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6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6호
1996.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05호
1996.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6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add
제2조의 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add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add
제3조의 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add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add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add
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add
제7조 【분석절차】
add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add
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
add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add
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add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add
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add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add
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add
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add
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add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add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add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add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add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add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add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add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add
제30조 【경정의 청구】
add
제31조 【과세조정 신청】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add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add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add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add
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add
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3.20>
add
제41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add
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add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add
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add
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add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add
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add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add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add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add
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4.3.22> 제1절 통칙<신설2024.3.22>
add
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add
제59조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add
제60조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add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4.3.22>
add
제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add
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add
제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add
제66조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add
제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add
제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add
제69조
add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add
제70조의 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add
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add
제72조 【사용권의 의의】
add
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add
제74조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add
제74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add
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add
제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add
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4.3.22>
add
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add
제78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제4절 특례<신설2024.3.22>
add
제79조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add
제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add
제8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add
제82조 【협동조합의 의의】
add
제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add
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add
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add
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add
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add
제88조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add
제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4.3.22>
add
제90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add
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add
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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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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