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1.05.20
2009.02.02
2008.07.25
2004.06.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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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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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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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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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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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간접소유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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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6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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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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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특수관계인간 거래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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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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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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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사분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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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외국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삭제(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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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의 2…2【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삭제(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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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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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상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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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1【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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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1【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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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삭제(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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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삭제(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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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지급보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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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환스왑 계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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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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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1【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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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2【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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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1【이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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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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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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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2【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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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36조∼제51조)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2조∼제59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60조∼제86조)
제6장 벌칙 (제87조∼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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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삭제(2024.3.15.)】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28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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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2024.3.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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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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